사회적협동조합 뿌리샘 2021년 정기총회 소집 통지 안녕하십니까?조합 정관 제30조 및 32조 1항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 뿌리샘의 2021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1. 3. 6 사회적협동조합 뿌리샘 대표 유병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