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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] “생활지원주택은 거주 기간 제한 없는 신 주거 모델…재활 아닌 현재 생활에 초점 맞춰야”‘정신병원보다 주택’이라는 마인드포스트 86호 만평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. ‘바로 그거야!’ 나는 속으로 외쳤다. 이 글을 쓰는 계기가 됐다.지난 2017년 정신보건법이 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’(정신건강복지법)이라는 다소 긴 이름으로 개정된 이후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재활 또는 자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.더구나 지난해 말 그동안 정신장애인들이 차별대우를 받아온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폐지는 정신장애인들의 좀 더 나은 복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